수익자부담경비 자동납부 신청안내(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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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빈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7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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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수익자부담납부방법 선택 1. 스쿨뱅킹(지원금입금계좌) 2. 신용카드(지원금입금계좌)
가. 입학생 및 전입생 신청서 제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신용카드적용. (재학생중 스쿨뱅킹에서 신용카드 변경시 2번파일 서류 행정실로 제출) 나. 스쿨뱅킹변경신청서는 3번 파일 제출하시면됩니다. 다. 신용카드사 변경시 학부모가 직접 해당카드사로 변경하셔야합니다. 라. 납부방법변경시 행정실로 문의해 주세요. ☎052-286-2241 *카드사에서 동의서접수없이 신청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3번(신용카드-1차동의서안내장)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셔야 신용카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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