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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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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및 면제 신청/ 귀국학생 재취학
작성자 은월초 등록일 22.03.01 조회수 6703
첨부파일

용어

용어의 정의

비고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교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입학 연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10.1. ~ 12.31.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조기 입학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는 조기입학 신청하여 입학 함

취학 유예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유예

취학 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기간 미룸

면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유학, 사망등으로 의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함

입학기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유학

인정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결석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관리대상 :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질병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원외 학적관리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