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용어의 정의 | 비고 |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교육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
입학 연기 |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 10.1. ~ 12.31.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조기 입학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는 조기입학 신청하여 입학 함 |
취학 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 |
유예 | 취학 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기간 미룸 | |
면제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유학, 사망등으로 의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함 | |
입학기일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 |
유학 | 인정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 |
미인정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 |
결석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관리대상 :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 기타 결석 |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정원외 학적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