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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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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은월초 교외체험학습규정 및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3.03.04 조회수 973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은월초등학교

제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현장견학답사문화체험직업체험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제외)로 한다.(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 신청 가능)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이때위임장은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장기 교외체험학습(5일 이상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을 위하여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하도록 하며 통화에 불응시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필요할 경우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학습 형태)

① 현장조사탐구생활전시회박람회 등

② 문화체험노작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 탐방 등

③ 인근학교지역사회봉사활동농촌 일손 돕기향토행사 참관 등

④ 인척 방문고적답사문화탐방 등

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가정학습

▶ 감염병 경계위기 단계에서는 감염병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연간 38일까지 신청 가능

(상위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4(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원 등 영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숙박형태의 활동 참여를 위한 체험학습

③ 그 외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선박 티켓 등원본 또는 사본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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