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은월초 교외체험학습규정 및 신청서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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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4 | 조회수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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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은월초등학교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로 한다.(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 신청 가능)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장기 교외체험학습(5일 이상)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을 위하여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하도록 하며 통화에 불응시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필요할 경우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현장조사, 탐구생활, 전시회, 박람회 등 ②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③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④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 감염병 경계, 위기 단계에서는 감염병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연간 38일까지 신청 가능 (상위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원 등 영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숙박형태의 활동 참여를 위한 체험학습 ③ 그 외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원본 또는 사본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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