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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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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청구 및 서류안내
작성자 이수빈 등록일 20.10.23 조회수 7816
첨부파일

1.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청구방법

 

 기존에 운영되오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 호환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시스템 명칭 변경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학교안전공제회 울산 

  - 052-210-5544  / 210-5899(fax)

 

 

2. 학부모 서류 준비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3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81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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