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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이다정 등록일 23.03.06 조회수 29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출결 처리 등 안내

기간 및 횟수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까지 수업일수로 인정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교외체험학습 포함)

                   (매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용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신청교외체험학습 3일 전, 가정학습 최소 1일 전(가정학습: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결과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보고서 스캔파일·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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