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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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정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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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출결 처리 등 안내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까지 수업일수로 인정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교외체험학습 포함) (매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신청】 교외체험학습 3일 전, 가정학습 최소 1일 전(가정학습: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 신청서·보고서 스캔파일·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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